여의도-한남동 外資 유치 호텔 건립

여의도-한남동 外資 유치 호텔 건립

입력 2000-07-03 00:00
수정 200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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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와 용산구 한남동 7호선 한강진역 주변에 외자유치를 통해 관광호텔 등 대단위 업무기능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여의도·한강진 외국인투자유치 개발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시유지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일대 1만여평의 중소기업전시장 부지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업무 지원기능을 담당할 40층규모의 특급관광호텔을 건립하기로 했다.이 호텔은 오피스빌딩 기능 등 복합용도를 갖추게 된다.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이곳에 오피스빌딩 기능을 겸한 400실 규모의 호텔을 지을 경우 충분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호텔건립을 조건으로 이 부지를 투자자에게 임대 또는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10일 하얏트호텔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설명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투자유치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지금까지 고려해 온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1,000석 이상의 대형 회의실을 호텔내에 갖추면 되도록 투자조건도 완화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용산구 한남동 727의28 일대 3,400평의 옛 면허시험장부지에 서울 체류 외국인과 가족들을 위해 헬스클럽,편의점,카페테리아,비즈니스센터 등을 갖춘 5층, 150실 규모의 주거형 호텔을 건립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입찰공고를 거쳐 오는 11월말까지 투자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공모접수를 마감,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가질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투자자와는 12월쯤 가계약을 체결한 뒤 외국인 투자지역지정절차를 마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게 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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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0-07-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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