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1년…조합원 7배껑충…내·외형 급성장

전교조 합법화 1년…조합원 7배껑충…내·외형 급성장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2000-07-03 00:00
수정 200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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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1일로 합법화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7월1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발효와함께 제도권으로 들어왔다.전교조가 지난 89년 5월28일 참교육 실천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지 10년만이다.

전교조는 지난 1년 동안 양적·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합법화되기 전 1만명 수준에 머물렀던 조합원수가 현재 7만명을 웃돌고 있다.교육부측은 6만2,5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외형적으로 가장 큰 성과인셈이다.

전교조 이경희(李京喜) 대변인은 “불법단체에서 합법단체로 바뀌면서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합법화에 따라 조직의 위상도 대폭 강화됐을 뿐 아니라 교사들의 권익이나 복지 등에서도 상당한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과 공동으로 교육부를 협상파트너로 단체교섭을벌였다.단체협상은 지난해 7월16일 첫 교섭 이래 지난 10일까지 4차례의 본교섭과 22차례의 교섭소위원회를 갖고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등과 관련, 모두 46건에 합의했다.보직교사 및 담임수당을 각각 6만원과 8만원까지 인상키로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다.교육계 일각의 평가를 빌리자면 ‘첫 단체교섭 치고는 커다란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교조측은 조직의 운영이나 정부측과의 협상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도 드러냈다.이는 전교조측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의 증가에 따른 조직 정비와 체계적인 운영이 미흡했다”면서 “체질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또 교육부와의단체교섭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집회 등 세과시에 의존하려는 ‘구태’에서도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노조는 일반노조와는 달리 조합원이 교육공무원이라는 ‘특수 신분’인 만큼 논의의 초점을 교육기본권 신장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7-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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