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을 맞아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날로 변모하고 제도와 관행이 바뀌어가고 있다.그 중에도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있는 경찰조직에대한 변화는 특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우리가 항상 사회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고 어려운 일에 부딪쳤을 때 맨 먼저 떠오르고 찾아가는 곳은 경찰이다.그러므로 경찰은 노상의 재판관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의 무관심과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여러 매체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있으며 조직의 사기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이에 반비례하여 최근의 범죄행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광역기동화,조직화,흉폭화해지고 강력범죄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만약 사회의 정의가 흐려지고 질서가 바로 잡혀지지 않는다면 사회에는 혼란이 야기될 터이니,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볼 때 그동안 경찰관들을 평가하고판단하는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 그들은 직무의 특수성으로 보아 타 직종에 비하여항상 허다한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규칙적인 근무체제와 각종 비상근무 등으로 직무수행 강도는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므로경찰공무원들의 건강진단 판정결과 전체 공무원 중에서 건강상태가 가장 나쁘게 나온 것은 격심한 근무여건과 부합되는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또 현재 경찰공무원들의 봉급수준을 보면 각종 수당과 활동비에서도 실제근무한 시간만큼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으로 보아도 부당하다 할 것이며 또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정한 ‘대우공무원 수당제도’도 경찰공무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더욱이 각 공무원에 대해 각종 보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은 독자적인 보수관련 법규 없이 소방직과 동일한 봉급표를 적용해 직무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는 치안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회간접자본으로분류하고 경찰예산의 증액은 곧바로 범죄로 인한 사회 손실비용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이러한 세계적 추세에도 우리는 경찰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면서도 ‘뛰는 범죄에 기는 경찰’이라고 비난과 질책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경찰은 그 어느 기관보다도 사기를 중요시하는 조직으로서 질책만이 전부가 아니다.오히려 무한한 격려와 현실성있는 보호로 경찰관들이 금품을 뿌리치고의연하고 떳떳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깊은 신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품위를 높여줌으로써 국민을위하여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깨끗한 경찰, 믿을 수 있는 경찰’이 되도록해야 할 것이다. 더욱 우리는 경찰공무원들의 내면을 바로 알고 그 대책을강구해 줌으로써 우리 경찰을 하루빨리 선진경찰로 만드는 일에 촌음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또한 경찰을 사랑하고 투자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는사실을 우리국민은 확실히 인식하여야 할것이다.
◆ 김숙현 전국회의원·변호사
그러나 그들은 사회의 무관심과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여러 매체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있으며 조직의 사기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이에 반비례하여 최근의 범죄행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광역기동화,조직화,흉폭화해지고 강력범죄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만약 사회의 정의가 흐려지고 질서가 바로 잡혀지지 않는다면 사회에는 혼란이 야기될 터이니,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볼 때 그동안 경찰관들을 평가하고판단하는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 그들은 직무의 특수성으로 보아 타 직종에 비하여항상 허다한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규칙적인 근무체제와 각종 비상근무 등으로 직무수행 강도는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므로경찰공무원들의 건강진단 판정결과 전체 공무원 중에서 건강상태가 가장 나쁘게 나온 것은 격심한 근무여건과 부합되는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또 현재 경찰공무원들의 봉급수준을 보면 각종 수당과 활동비에서도 실제근무한 시간만큼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으로 보아도 부당하다 할 것이며 또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정한 ‘대우공무원 수당제도’도 경찰공무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더욱이 각 공무원에 대해 각종 보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은 독자적인 보수관련 법규 없이 소방직과 동일한 봉급표를 적용해 직무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는 치안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회간접자본으로분류하고 경찰예산의 증액은 곧바로 범죄로 인한 사회 손실비용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이러한 세계적 추세에도 우리는 경찰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면서도 ‘뛰는 범죄에 기는 경찰’이라고 비난과 질책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경찰은 그 어느 기관보다도 사기를 중요시하는 조직으로서 질책만이 전부가 아니다.오히려 무한한 격려와 현실성있는 보호로 경찰관들이 금품을 뿌리치고의연하고 떳떳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깊은 신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품위를 높여줌으로써 국민을위하여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깨끗한 경찰, 믿을 수 있는 경찰’이 되도록해야 할 것이다. 더욱 우리는 경찰공무원들의 내면을 바로 알고 그 대책을강구해 줌으로써 우리 경찰을 하루빨리 선진경찰로 만드는 일에 촌음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또한 경찰을 사랑하고 투자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는사실을 우리국민은 확실히 인식하여야 할것이다.
◆ 김숙현 전국회의원·변호사
2000-07-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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