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黨 ‘사무처 편법감원’ 논란

政黨 ‘사무처 편법감원’ 논란

입력 2000-07-03 00:00
수정 200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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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유급 사무원수를 중앙당 150명 이내,시·도지부 5인 이내로 제한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오는 8월16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여야가 본격적인 ‘사무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일정 자격을 갖춘 ‘정책개발연구원’은 그 수에서 제외시킨다는 정당법 30조 2항을 이용,실질적인 인원 감축보다는 정책개발연구원쪽으로 인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편법감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눈가리고아웅식’의 구조조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돈안드는 정당을 만든다는 정치개혁 입법취지에도 전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정당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현재 유급사무원이 360여명에 이르러 중앙당과 시·도지부의 법적 사무원 230명을 빼면 130여명을 ‘퇴출’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55세 이상 정년과 국장급 5년 이상 계급정년에 해당하는 22명과총선지원팀 30명을 감축해도 78명이 남는다.

김기배(金杞培)사무총장은 2일 “정책위는 유급직원수와 관계가 없다”면서 “앞으로 40여명 정도만 줄이고 중단된 공채도 뽑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구조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남는 인원을 대거 정책위쪽으로 돌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에 228명의 유급 사무처요원을 둔 민주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감축이 어려운 유급사무원은 정책위 소속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70명에 달하는 여성 사무원을 계약직으로 돌리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 그러나 계약직도 매달 일정액을 받는 유급직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따라 이들에게 수당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이에 대해 “편법 구조조정에 대한 제재조항은 없다.다만 연말에 국고보조금의 20%를 정책개발비로 썼는지를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숙 주현진기자 bori@
2000-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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