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유흥업소 등을 언론매체에 공개해 주민들로 따가운 눈총을 받게 하는 환경법 위반업소 명단공개 조례가 제정된다.
경기도 광주군은 30일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을어기고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된 업소들을 대상으로 상호와 업주,오염실태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이 안은 오는 8월18일 시행될 예정이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경기도 광주군은 30일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을어기고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된 업소들을 대상으로 상호와 업주,오염실태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이 안은 오는 8월18일 시행될 예정이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7-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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