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유흥업소 광주군 새달부터 명단공개

오염물질 배출 유흥업소 광주군 새달부터 명단공개

입력 2000-07-01 00:00
수정 2000-07-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유흥업소 등을 언론매체에 공개해 주민들로 따가운 눈총을 받게 하는 환경법 위반업소 명단공개 조례가 제정된다.

경기도 광주군은 30일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을어기고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된 업소들을 대상으로 상호와 업주,오염실태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이 안은 오는 8월18일 시행될 예정이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7-0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