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여행사 횡포‘조심’

휴가철 여행사 횡포‘조심’

입력 2000-07-01 00:00
수정 200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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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과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 여행객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여행사들이 일정을 멋대로 바꾸거나 약관을 어기기 일쑤여서 소비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해외여행 피해 상담은 올들어 809건이 접수돼지난해 같은기간의 651건보다 158건이 늘었다.

이화여대 김모씨(23·소비자인간발달학과2)는 여름 방학동안 유럽 배낭여행을 하기 위해 지난 5월 서둘러 B여행사에 계약금 20만원을 냈다.미리 계약하면 경비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여행사 직원은 “계약 해지 기간이 지나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여행사측은 김씨가 소비자단체의 도움으로 ‘직계 존비속의 사망시 여행 취소가 가능하다’는 여행 표준약관 규정을 들이대자 사망확인서를 받아오면환불해 주겠다고 답했다.

신경통으로 고생하던 김모씨(42)는 지난 5월 연차휴가를 내 3박4일 동안 일본 온천 관광을 떠났다.

그러나 일본에 도착하니 현지 가이드는 “이미 3주전에 일정이 변경돼 온천욕을 못한다”고 말했다.여행사측은 “여행객이 많으면 실수가 종종 생긴다”며 위로금으로 2만원을 내주었다.

최모씨(40)는 부모님을 위해 A여행사와 2박3일 동안의 190만원짜리 백두산관광 상품을 계약하고 여행 준비 일체를 여행사에 맡겼다.그러나 최씨는 출발일인 지난달 11일 공항에 나가서야 아버지의 여권 기간이 만료돼 출국할수 없음을 알았다.최씨는 “여행사가 여권을 미리 가져가는 바람에 여권 만료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부모님의 마음만 상하게 했다”며안타까워했다.

소보원 이병주(李炳珠)미디어팀장은 “지난해 2월 법 개정으로 여행사에 대한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돼 여행사의 횡포를 규제할 방법이 별로 없다”면서 “여행객들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고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세심하게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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