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이 사규 등에 징계 처분의 한 종류로 규정돼 있지 않으면 해당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30일 고모씨 등 전 K운수 노조원 5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대부분의 회사원이 대기발령을 해고의 전(前)단계 즉 징계로 인식하고 있고 또 회사측도 대기발령을 ‘정리해고’의 한 방편으로 이용해온 관행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 규정에 대기발령이징계 처분의 하나로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회사는 대기발령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K운수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받고 3개월 이상 경과한 직후까지 복직되지 않은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대기 발령을 받은 사람이 월급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징계 처분에 대기발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씨 등은 K운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96년 7∼11월 각각 대기발령 처분을받은 뒤 같은해 10∼12월 잇따라 해고되자 97년 소송을 냈다.
박홍환기자 stinger@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30일 고모씨 등 전 K운수 노조원 5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대부분의 회사원이 대기발령을 해고의 전(前)단계 즉 징계로 인식하고 있고 또 회사측도 대기발령을 ‘정리해고’의 한 방편으로 이용해온 관행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 규정에 대기발령이징계 처분의 하나로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회사는 대기발령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K운수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받고 3개월 이상 경과한 직후까지 복직되지 않은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대기 발령을 받은 사람이 월급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징계 처분에 대기발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씨 등은 K운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96년 7∼11월 각각 대기발령 처분을받은 뒤 같은해 10∼12월 잇따라 해고되자 97년 소송을 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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