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공원 넓어진다

전국 국립공원 넓어진다

입력 2000-07-01 00:00
수정 200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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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쌍계사 옆 불일폭포 근처 경남 하동군 화개·청암면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새로 편입되는 등 전국 20개 국립공원 구역이 대폭 조정된다.또 그동안 건물 신·증축이 제한됐던 국립공원 내 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의 건축제한도 크게 완화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기 위해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공원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공원구역은 지금의 6,437㎢보다 246㎢(여의도 면적의 83배) 늘어난 6,719㎢로 확대된다.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을 제외한 17개 육상국립공원 가운데 가장면적이 넓은 지리산국립공원의 경우 440.5㎢에서 484.5㎢로 44㎢ 늘어난다.

각종 개발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시 외곽의 북한산 국립공원은 78.4㎢그대로 유지된다.하지만 건물 개·보수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자연보존지구 면적이 8.8㎢에서 30.3㎢로 21.5㎢ 증가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전남 진도군 만재도가 공원구역에서 제외됨으로써 면적이 2,344.9㎢에서 2,333.4㎢로 11.5㎢ 줄었다.

환경부는 취락지구를 밀집취락지구(20호 이상)와 자연취락지구(5호 이상)로 구분,밀집취락지구 안에서는 주유소와 노래방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도 건폐율 60% 이내에서 자연취락지구에서는 2층 이하,밀집취락지구는3층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9월)와 공원위원회 심의(10월)를 거쳐 연말쯤 최종 계획을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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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영기자 alibaba@
2000-07-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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