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해외를 여행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월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늘어난다.또 외국 기업의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외국환거래 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여행자가 신용카드로 여행경비를 결제할 때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월 1만달러로 2배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7,000달러를 사용했다면 귀국 후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여객운임,숙식비,치료비 등 여행 직접경비에 사용했다는것을 증빙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만달러를 넘었을 때만 소명하면 되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만큼 제재를 받게 된다.
미소명 금액이 1,000달러 이하는 경고,3,000달러 이하는 3개월간 신용카드의 해외 사용자격 정지,5,000달러 이하는 6개월간 해외 사용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손성진기자 sonsj@
재정경제부는 30일 외국환거래 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여행자가 신용카드로 여행경비를 결제할 때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월 1만달러로 2배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7,000달러를 사용했다면 귀국 후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여객운임,숙식비,치료비 등 여행 직접경비에 사용했다는것을 증빙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만달러를 넘었을 때만 소명하면 되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만큼 제재를 받게 된다.
미소명 금액이 1,000달러 이하는 경고,3,000달러 이하는 3개월간 신용카드의 해외 사용자격 정지,5,000달러 이하는 6개월간 해외 사용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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