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현대, 逆분리안 정면충돌

정부-현대, 逆분리안 정면충돌

입력 2000-07-01 00:00
수정 200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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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계열분리를 둘러싸고 정부와 현대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현대 구조조정위원회는 30일 오후 현대차를 그룹에 두고 나머지 계열사를분리하는 역(逆)계열분리 내용의 계열분리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그러나 공정위는 요건미비를 이유로 신청서를 즉각 반려했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역계열분리는 공정거래법상 위배된다”며 “현대측이 정주영(鄭周永)전 명예회장의 현대차 지분을 3%로 낮춰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현대측이 공정위가 동일인(오너)변경을 통보해 역계열분리방안을 철회했다는 현대측의 주장은 계열분리 지연의 책임을 공정위에 떠넘기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5일 현대측이 역계열분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현대의 동일인을 정주영에서 정몽헌으로 변경했다.현대측은 정 전 명예회장이 갖고 있는 건설 중공업 상선 등 계열사 지분을 정리한 뒤 계열주를 ‘정주영’에서 ‘정몽헌’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현대 관계자는 “동일인(계열주)을 정 전명예회장으로 보고 이같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6월말까지 자동차계열분리를 매듭짓겠다는 것은 재무구조약정 상의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지난 5월말 동일인을 정 전명예회장에서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통보했지만 실무접촉 과정에서 확인한 공정위의 공문에는 분명히 동일인이 정 전명예회장으로 돼있다”며 “설사 공정위가 정몽헌 의장으로 동일인으로 보고 있더라도 시간적으로 이를 바꾸기 어려워 그대로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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