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29일 지금까지 비공개로 유지되던 정치단체들의 자금 기부자와지출내역을 공개토록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가 정치자금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명시,자금의 투명성을 기한 법안이 상하양원을 통과한 것은 20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 클린턴 대통령은 “대단한 일”이라면서 “기꺼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틀전 하원에서 이미 통과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이날상정됐으며 표결에서 92대 6이라는 앞도적 표차로 통과됐다.이 법안은 그동안 20명 이상의 정치단체들이 기업이나 로비스트들로부터 받아온 이른바 ‘소프트 머니(Soft Money)’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연간 2만5,000달러이상 모금하는 단체는 500달러 이상의 지출내역과 200달러 이상 기부자명단을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연방 세법에는 정치단체들이 받는 정치헌금에 대해 세금을 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이를 근거로 정치단체들은 “특정 정치인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특정 정책이나 이슈를 지지해오는 데 역점을 둔다”는명분으로정치자금모금 내역과 사용내역공개를 피해왔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미 의회가 정치자금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명시,자금의 투명성을 기한 법안이 상하양원을 통과한 것은 20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 클린턴 대통령은 “대단한 일”이라면서 “기꺼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틀전 하원에서 이미 통과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이날상정됐으며 표결에서 92대 6이라는 앞도적 표차로 통과됐다.이 법안은 그동안 20명 이상의 정치단체들이 기업이나 로비스트들로부터 받아온 이른바 ‘소프트 머니(Soft Money)’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연간 2만5,000달러이상 모금하는 단체는 500달러 이상의 지출내역과 200달러 이상 기부자명단을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연방 세법에는 정치단체들이 받는 정치헌금에 대해 세금을 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이를 근거로 정치단체들은 “특정 정치인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특정 정책이나 이슈를 지지해오는 데 역점을 둔다”는명분으로정치자금모금 내역과 사용내역공개를 피해왔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0-07-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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