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29일 국회 상임위원장들의‘국감방청불허행위’와 그 근거가 된 국회법 55조 1항이 헌법상 알권리를침해한다며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회원들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의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방청불허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이지만 국회의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위원장에게 폭넓은 판단재량이 인정된다”면서 “원만한 회의진행 등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방청불허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이지만 국회의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위원장에게 폭넓은 판단재량이 인정된다”면서 “원만한 회의진행 등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2000-06-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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