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말기 낙태 금지는 위헌”

美대법 “말기 낙태 금지는 위헌”

입력 2000-06-30 00:00
수정 200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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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미국 대법원은 28일 임신 말기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분 낙태’ 시술을 범죄로 규정한 법률을 무효라고 판결,낙태 옹호론자들과 클린턴 행정부에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

대법원은 이날 낙태권에 대한 8년만의 판결에서 5대 4의 근소한 다수결로낙태 반대론자들이 ‘부분 낙태’라 부르는 의료행위를 불법화한 네브래스카주의 법률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대표의원, 부민관 폭파 의거 81주년 기념식 참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대표의원이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개최된 ‘부민관 폭파 의거 8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후세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1945년 7월 24일 조문기·유만수·강윤국 지사의 대한애국청년당이 친일파 박춘금 주최의 ‘아세아민족분격대회’가 열린 부민관(현재 서울시의회 본관)에 폭탄을 던진 사건이 바로 부민관 폭파 의거이다. 이는 광복 직전 일제의 억압에 정면으로 맞선 항일 독립운동사의 마지막 의열투쟁으로 평가받는다.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윤경로 대표,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상임이사, 김민철 소장 등 관계자와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이상훈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81년 전 항일 독립투쟁의 역사적 현장이자, 930만 서울시민의 민의가 모이는 서울시의회에서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가슴 깊은 울림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의원은 “오늘의 자유와 평화는 독립영웅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역사의 현장이자 시민의 민의가 모이는 서울시의회에서 올바른 역사를 세우고, 민주주의·평화·국민통합의 가치를 지켜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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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30여 주가 거의 똑같은 반낙태법을 시행하고 있고 빌 클린턴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된 유사한 내용의 연방법안에 대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비춰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큰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보인다.

2000-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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