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집단행동 엄단해야

[사설] 불법 집단행동 엄단해야

입력 2000-06-30 00:00
수정 200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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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은 의사들의 집단폐업이 가까스로 마무리된 지채 이틀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회원 2,000여명이 보도 내용에 불만을 품고 언론사에 난입,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다.롯데호텔 노조의 파업이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로 번지고 전국사회보험 노조(구 지역의보 노조)가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가운데,금융노련은 7월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하고 있고,환경관리공단 노조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을 벼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집단이기주의가 도미노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국민들이 국가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국민들이 국가 공권력을 우습게 보면 국가는 더이상 국가가 아니다.불법 집단행동이 위험수위를 넘어서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폭력으로 자기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안된다”며 법질서를 엄정히 지키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이에 따라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28일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엄정 대처’를 검찰에 지시했다.한때 의료계 집단폐업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던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책임자들을 사법처리하고 언론사 난입 사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엄단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같다.경찰이 29일 새벽 롯데호텔 노조 파업농성을 전격 진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혀진다.

원론적인 말이지만,집단이기주의는 종국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해친다는 의미에서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이익집단이 생겨나게 마련이고 집단간에 이해가 상충될 수도 있다.그러나 집단간의 이해충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정돼야 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 집단이기주의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집단행동이나 폭력으로 표출되면 국가 공권력이 지체없이 나서서 이를 진압해야 한다.국가 공권력은 국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국가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민주질서를 밑바닥에서 뒤흔드는 불법적 집단이기주의는 대통령이나 장관의 지시가 없더라도 상시적(常時的)으로 엄단해야 한다.

검찰에 거듭 당부하거니와,사회기강을 바로 잡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뿌리뽑기 위해 최근 일련의 불법 집단행동을 엄정히 다스려야 한다.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법치국가임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그러면서 정부가 해야할 일이 또 있다.정책결정과정과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오락가락 하지말고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2000-06-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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