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상무부는 28일 인천제철 등 한국의 철강회사들이미국시장에서 덤핑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인천제철의 경우 덤핑률이 25.51%인 것을 비롯해 강원산업 49.73%,그리고 기타 회사들은 각각 37.72%의 덤핑률을 나타낸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당초 예비판정에서 이들 기업들이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았다고 판정했지만 이날 판정에서는 이를 번복해 발표했다.
상무부는 앞으로 이 자료를 근거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회부,최종판정을 받을 예정인데 여기서도 같은 판정이 날 경우 덤핑률에 해당하는보복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은 “이번 상무부 판정이 실질적인 최종판정으로 볼수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업계와 상의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방안 등 대응책을 강구중이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인천제철의 경우 덤핑률이 25.51%인 것을 비롯해 강원산업 49.73%,그리고 기타 회사들은 각각 37.72%의 덤핑률을 나타낸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당초 예비판정에서 이들 기업들이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았다고 판정했지만 이날 판정에서는 이를 번복해 발표했다.
상무부는 앞으로 이 자료를 근거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회부,최종판정을 받을 예정인데 여기서도 같은 판정이 날 경우 덤핑률에 해당하는보복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은 “이번 상무부 판정이 실질적인 최종판정으로 볼수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업계와 상의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방안 등 대응책을 강구중이다”고 밝혔다.
2000-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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