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 고소·고발하는 무고사범이 늘고 있다.
무고사범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수사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적지 않다.
서울지검은 28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무고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348명을적발,이중 친구와 짜고 아내가 간통했다고 허위고소한 중소기업대표 문모씨(26) 등 26명을 구속하고 320명을 입건,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발표했다.특별단속을 펼친 때문이지만 전년도 같은 기간의 86명에 비해 무려 304%나 급증한 수치다.또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서울지검 관내 고소·고발사건도 5,576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3% 증가했으며 이 기간중 무고 인지율도 2.07%로지난해보다 3배이상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신풍조가 만연한데다 사회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가 겹쳐 무고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해 4월 아내 장모씨(25)가 자신의 문란한 여자관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자 친구인 김모씨(26)와 짜고 아내가 김씨와 서울 S호텔에서 정을 통했다고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임신 4개월이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단,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문씨의 모함을 밝혀냈다.
주부 김모씨(37)는 불륜관계를 맺었던 남자와 돈 문제로 다투다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3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이들이 투숙했던 여관 주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화간임이 밝혀져 구속됐다.
구속기소된 조모(54·골재업)·공모씨(52·〃)는 자신들로부터 로비자금 7억4,000만원을 받아 골재채취허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수감된 채모씨에게 “돈을 돌려 주지 않으면 특별사면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가 먹히지 않자 ‘채씨가 7억4,000만원을 편취했다’고 허위 고소했다.
공인중개사 송모씨(43)는 임모씨와 공동 구입한 임야를 몰래 처분한 뒤 대금을 가로챘다가 소송을 당하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임씨에게 누명을 씌웠다가 구속됐다.
검찰은 무고를 포함한 고소·고발사건이 검찰 전체 사건의 30%를 넘는데도기소율은 15.4%에 그칠 만큼 수사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고판단,고소·고발 남발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무고사범을 단속키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무고사범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수사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적지 않다.
서울지검은 28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무고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348명을적발,이중 친구와 짜고 아내가 간통했다고 허위고소한 중소기업대표 문모씨(26) 등 26명을 구속하고 320명을 입건,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발표했다.특별단속을 펼친 때문이지만 전년도 같은 기간의 86명에 비해 무려 304%나 급증한 수치다.또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서울지검 관내 고소·고발사건도 5,576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3% 증가했으며 이 기간중 무고 인지율도 2.07%로지난해보다 3배이상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신풍조가 만연한데다 사회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가 겹쳐 무고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해 4월 아내 장모씨(25)가 자신의 문란한 여자관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자 친구인 김모씨(26)와 짜고 아내가 김씨와 서울 S호텔에서 정을 통했다고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임신 4개월이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단,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문씨의 모함을 밝혀냈다.
주부 김모씨(37)는 불륜관계를 맺었던 남자와 돈 문제로 다투다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3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이들이 투숙했던 여관 주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화간임이 밝혀져 구속됐다.
구속기소된 조모(54·골재업)·공모씨(52·〃)는 자신들로부터 로비자금 7억4,000만원을 받아 골재채취허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수감된 채모씨에게 “돈을 돌려 주지 않으면 특별사면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가 먹히지 않자 ‘채씨가 7억4,000만원을 편취했다’고 허위 고소했다.
공인중개사 송모씨(43)는 임모씨와 공동 구입한 임야를 몰래 처분한 뒤 대금을 가로챘다가 소송을 당하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임씨에게 누명을 씌웠다가 구속됐다.
검찰은 무고를 포함한 고소·고발사건이 검찰 전체 사건의 30%를 넘는데도기소율은 15.4%에 그칠 만큼 수사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고판단,고소·고발 남발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무고사범을 단속키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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