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27일 “1회용품 사용을억제하라는 구청의 이행명령은 부당하다”며 H도시락 업주 강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1회용품 사용 자제·무상제공 억제 등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1회용품 사용 자제·무상제공 억제에 관한 이행명령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지도,하명,과태료 등의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데다 1회용품사용 자제의 의미도 불명확한 만큼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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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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