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미란다’ 원칙 재확인

美대법원 ‘미란다’ 원칙 재확인

입력 2000-06-28 00:00
수정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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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미국 대법원은 26일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통보해야 한다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34년만에 재확인했다.

형사법 관련 판결로는 수십년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7대2의 다수결로 미란다 원칙을 확립한 1966년의 판결을 폐기하고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수 있도록 허용한 연방법률로 대체하라는 요구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미란다 원칙은 용의자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과 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클린턴 행정부와 민권운동가들에게 커다란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윌리엄 렝퀴스트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미란다 원칙은 의회가 입법권으로 넘볼 수 없는 헌법적 규정을 선언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란다 원칙을우리 스스로 번복하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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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이 새삼 문제로 등장한 것은 지난해 버지니아 주도 리치몬드의제4 순회고등법원이 1968년 제정된 후오랫 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이른바 섹션 3501법을 적용하고 나선데서 비롯됐다.대법원이 지금보다 진보적 성향이 훨씬 더 강했던 시절에 미란다 원칙을 채택한지 2년 후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피의자의 자백은 미란다 원칙의 통보 여부와 상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0-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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