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속개,이 총리서리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마쳤다.국회는 이날 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28일 특위에서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작성,29일 본회의를열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총리서리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오후에는 재산형성 등과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이 총리서리 답변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였다.
이 총리서리는 “지난 74년 부인이 주민등록을 포천으로 이전해 농지 등기를 마친 뒤 40여일 만에 빠져나온 것은 위장전입이며,농사도 직접 짓지 않아농지개혁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의 질의에 “허위사실 신고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만큼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고,관리인을 시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지개혁법의 자경(自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그러나 “노후에 대비해 30년이나 보유하고 있었고개간까지 했으므로 투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종태기자 jthan@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총리서리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오후에는 재산형성 등과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이 총리서리 답변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였다.
이 총리서리는 “지난 74년 부인이 주민등록을 포천으로 이전해 농지 등기를 마친 뒤 40여일 만에 빠져나온 것은 위장전입이며,농사도 직접 짓지 않아농지개혁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의 질의에 “허위사실 신고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만큼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고,관리인을 시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지개혁법의 자경(自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그러나 “노후에 대비해 30년이나 보유하고 있었고개간까지 했으므로 투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종태기자 jthan@
2000-0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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