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리점 영업제한 범위 폐지

해운대리점 영업제한 범위 폐지

입력 2000-06-27 00:00
수정 200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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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해운대리점간 경쟁촉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규 개정작업을 거쳐 국내 및 국제해운대리점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해운대리점도 외국선박을 상대로 입출항신고,하역업무,육운수송 연계 등 해운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국내 선박을상대로 한 국제해운대리점의 위탁영업도 허용된다.

정부 규제개혁위(공동위원장 李漢東 총리서리·姜哲圭 서울시립대 교수)는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행정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현재 100만t급 이상 화물선,위험화물 운반선 등이 부산 인천 광양 울산 포항 등 교통안전특정해역에 진입할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세관,해양경찰청 등 3개기관에 사전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앞으로는 한곳에만 통보하면 되도록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말까지 항만관제시스템교환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선원가족 등의 외항선 동승시 세관과 출입국관리소중편리한 한 곳에서만 승선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승선허가 제도도 대폭 간소화했다.특히 기항항구가 다수인 경우에 선원가족 등이 기항지마다 승선허가를 받는 불편을 덜도록 첫 항구에서 승선허가서에 기한을 정해 승선허가서를발급해 출항시까지 사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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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기자 kb
2000-06-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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