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남양주·김포·광주·평택시 등 4개시 1,049만2,212평의 준농림지역의 용도를 도시지역으로 바꿔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곳은 남양주시 화도읍(140만4,000평)과 진접·오남면(130만4,9005평),김포시 장지동(128만7,000평)·대곶면(139만3,900평)·마송리(93만3,000평),광주군 초월면 곤지암리(300만9,800평),평택시 진위면(115만8,200평) 등이다.
이 가운데 광주와 남양주의 준농림지는 올 하반기,김포와 평택시의 준농림지는 내년 하반기에 용도변경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의 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시장·군수의요청 또는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종합도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건축허가가제한받게 된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달 마구잡이 개발로 말썽이 됐던 용인지역의 준농림지를 도시지역에 편입시킨 뒤 건축허가를 제한해오고 있다.
도는 이밖에 도시이용계획 변경 승인권한이 시·군으로부터 환수되는 다음달부터 적정한 도시기반시설확보계획없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내는 도시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곳은 남양주시 화도읍(140만4,000평)과 진접·오남면(130만4,9005평),김포시 장지동(128만7,000평)·대곶면(139만3,900평)·마송리(93만3,000평),광주군 초월면 곤지암리(300만9,800평),평택시 진위면(115만8,200평) 등이다.
이 가운데 광주와 남양주의 준농림지는 올 하반기,김포와 평택시의 준농림지는 내년 하반기에 용도변경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의 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시장·군수의요청 또는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종합도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건축허가가제한받게 된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달 마구잡이 개발로 말썽이 됐던 용인지역의 준농림지를 도시지역에 편입시킨 뒤 건축허가를 제한해오고 있다.
도는 이밖에 도시이용계획 변경 승인권한이 시·군으로부터 환수되는 다음달부터 적정한 도시기반시설확보계획없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내는 도시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6-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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