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면제 하나로통신 과징금 부과

가입비 면제 하나로통신 과징금 부과

입력 2000-06-27 00:00
수정 200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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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하나로통신이 초고속통신망 설치 과정에서 19만여명에게 가입설치비를 면제해준 사실을 적발하고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로통신은 지난 4월1일부터 30일까지 ‘땡큐! 초고속엄마페스티벌’ 행사를 실시하면서 신규 가입자에게 이용약관과 달리 가입설치비(3만6,000∼8만원)를 면제해주고 19만420명을 모집했다.

하나로통신이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은 가입자당 1만3,588원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이용약관 위반 조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통신위는 밝혔다.

통신위는 또 신세기통신이 군(軍)이동전화 가입자에게 기본료 50%를 감면하고,군 유선전화 및 군 이동전화 상호간 통화를 무료 제공함으로써 일반 가입자와 차별 요금을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공정 타당한 요금을 설정하라고 지시했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4시간 이상 계속된 서비스 장애 발생시 시간당 평균 이용요금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금의 3배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한 드림라인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06-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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