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약분업을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되 7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계도기간에는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약국 등이 관련법을 어기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의료계의 집단폐업으로 의료계와약계 모두 의약분업 준비에 손을 놓았다”면서 “이 때문에 의약분업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계도기간을 거칠 것을 건의해옴에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7월 중 약사법 개정문제와 의·약계의 준비부족 등을 고려할 때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하되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의 집단폐업 사태가 대한의사협회의 폐업철회 선언으로 일단락됨에 따라 전국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동네의원 등의 진료체제는 폐업 1주일만에 완전 정상화됐다.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이날 0시30분쯤 “전국 시·군·구의사회 등 520곳에서 실시한 폐업철회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참가자 3만1,376명중 51.9%인 1만6,285명이 찬성해 폐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발표했다.
유상덕 송한수기자 youni@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의료계의 집단폐업으로 의료계와약계 모두 의약분업 준비에 손을 놓았다”면서 “이 때문에 의약분업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계도기간을 거칠 것을 건의해옴에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7월 중 약사법 개정문제와 의·약계의 준비부족 등을 고려할 때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하되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의 집단폐업 사태가 대한의사협회의 폐업철회 선언으로 일단락됨에 따라 전국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동네의원 등의 진료체제는 폐업 1주일만에 완전 정상화됐다.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이날 0시30분쯤 “전국 시·군·구의사회 등 520곳에서 실시한 폐업철회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참가자 3만1,376명중 51.9%인 1만6,285명이 찬성해 폐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발표했다.
유상덕 송한수기자 youni@
2000-06-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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