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25일 “허위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려 피해를 봤다”며 양성철(梁性喆)주미대사 내정자가 허기하 전남도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면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사실확인 없이 발언을 해 허위사실이 보도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양씨는 허씨가 98년 9월 P씨로부터 “6·4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하려는 K씨가 국민회의 공천을 받기 위해 양씨에게 5억원을 줬다”는 말을 듣고 이를 기자들에게 전해 언론에 허위사실이 보도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면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사실확인 없이 발언을 해 허위사실이 보도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양씨는 허씨가 98년 9월 P씨로부터 “6·4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하려는 K씨가 국민회의 공천을 받기 위해 양씨에게 5억원을 줬다”는 말을 듣고 이를 기자들에게 전해 언론에 허위사실이 보도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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