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 집단소송의 원고측 변호인단이 ‘피해자들의 폐암발병의 주원인은 흡연일 가능성이 높다’는 병원측 사실조회 결과를 받아냈다.
원고측 대리인 배금자(裵今子)변호사는 25일 “이번 소송의 원고 김모씨 등2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병원측으로부터 ‘김씨 등의 폐암발병의 가장 큰원인은 흡연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원고들의 병과 흡연의개연성이 입증된 만큼 피고측이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맡은 삼성서울병원과 순천향대병원은 “원고들처럼 30∼40여년간 하루 한갑씩 담배를 피울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의 40배 이상”이라며 “가족이나 직업환경 등 다른 요인도 없어 보여폐암발병의 주된 원인은 흡연일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해 왔다. 이에 대해피고측 박교선(朴敎善)변호사는 “병원측의 사실조회 결과는 그 조사방법의객관성 등을 재판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본 뒤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상록기자 myzodan@
원고측 대리인 배금자(裵今子)변호사는 25일 “이번 소송의 원고 김모씨 등2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병원측으로부터 ‘김씨 등의 폐암발병의 가장 큰원인은 흡연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원고들의 병과 흡연의개연성이 입증된 만큼 피고측이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맡은 삼성서울병원과 순천향대병원은 “원고들처럼 30∼40여년간 하루 한갑씩 담배를 피울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의 40배 이상”이라며 “가족이나 직업환경 등 다른 요인도 없어 보여폐암발병의 주된 원인은 흡연일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해 왔다. 이에 대해피고측 박교선(朴敎善)변호사는 “병원측의 사실조회 결과는 그 조사방법의객관성 등을 재판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본 뒤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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