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신탁 상품은, 은행 운용능력 꼼꼼히 따져야

단기신탁 상품은, 은행 운용능력 꼼꼼히 따져야

안미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6-26 00:00
수정 200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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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단기신탁상품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은행권이 오늘부터 단기신탁 판매에 들어갔다.

●어떤 상품 취급하나/ 3개월짜리 추가형과 6개월짜리 단위형 두종류가 있다.은행별로 추가형만 취급하는 곳도 있다.추가형의 경우 3개월 이내 해지시 중도해지 수수료(1개월 미만 신탁이익의 90%,1∼2개월 80%,2∼3개월 70%)를 내야 한다.

서울·한미·신한은행만 추가형과 단위형 모두 판매하며 나머지 은행은 추가형만 판매한다.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원리금 보장이 안된다.세제혜택은 전혀 없다.

은행권이 공통으로 마련한 단기신탁 약관에 따르면 신탁재산에는 회사채와기업어음(CP)이 50% 이상,국공채 20%,기타 채권 및 유동성 자산이 편입된다.

단기상품인 만큼 유통기간이 긴 회사채보다는 CP 위주로 구성될 확률이 높다.은행권과 정부가 마지막까지 논란을 거듭했던 회사채 및 CP의 신용등급은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은행들이 재량껏 신탁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게 돼 상품을 선택할 때 은행의 신탁운용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기존의 신탁상품 배당률도 참고 잣대가 될 수 있다.

국민은행 양동신(梁東信) 신탁부장은 “현행 신탁상품 운용률에 견줘볼 때3개월짜리 추가형 상품의 경우 3개월짜리 정기예금 금리보다 0.5%∼1% 포인트의 이익이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효과 거둘지는 미지수/ 대부분의 은행 신탁운용 책임자들은 “일단 트리플B(BBB)이상의 투자적격 CP를 편입한 뒤 시장반응을 살펴 운용대상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금융구조조정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뒷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될 경우 책임문제가 뒤따르게 돼 아무래도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나 CP 매입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반면 어차피 우량등급 CP나 회사채 물량은 한정돼있어 ‘초과 수요’는 투자부적격등급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낙관론도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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