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면 최고 5년의 징역이나 7,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통부는 프로그램 저작권자뿐 아니라 판매권자에게도 권리침해예방 청구,형사처벌 요구 등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또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설치된 복제방지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통부는 프로그램 저작권자뿐 아니라 판매권자에게도 권리침해예방 청구,형사처벌 요구 등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또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설치된 복제방지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06-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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