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검찰 사법처리 기준

의료대란/ 검찰 사법처리 기준

입력 2000-06-23 00:00
수정 200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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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사들을 차례로 소환하기 시작하면서 사법처리 기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검은 이번 폐업에 가담한 서울시내 4,000여곳의 개업의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면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과 진료 거부를 벌였는지 여부를따져 사법처리 대상자를 가린다는 입장이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는 개업의들이 업무개시명령통지서를 받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검찰은 개업의들이 통지서를 받고도 폐업에 참여한 경우가 입증이 되면 명백한 의료법 48조 위반이므로 3년 이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그러나 개업의들이 직접 통지서를 받지못했을 때는 사법처리에 대한 판단이 복잡해진다.특히 개인 병·의원의 경우원장이 직접 통지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사법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의사가 지방을 전전하며 업무개시명령통지서 수령을 회피했을 때고의성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따지게 된다.의사가 병원 문을 닫고 떠난 이유가 집단 폐업에 동참하기 위한것인지,개인사정 때문인지를 따져 처벌 대상자 포함 여부를 가리게 된다.

검찰은 진료 거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의료법 16조는 의료인이 진료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의료진이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병세가 악화되거나 숨진 경우가 이 조항에 해당된다.또 병원 안에 있으면서도 고의로 문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입증될 때 진료 거부로 처벌할 수 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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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0-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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