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검찰 사법처리 기준

의료대란/ 검찰 사법처리 기준

입력 2000-06-23 00:00
수정 200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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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사들을 차례로 소환하기 시작하면서 사법처리 기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검은 이번 폐업에 가담한 서울시내 4,000여곳의 개업의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면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과 진료 거부를 벌였는지 여부를따져 사법처리 대상자를 가린다는 입장이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는 개업의들이 업무개시명령통지서를 받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검찰은 개업의들이 통지서를 받고도 폐업에 참여한 경우가 입증이 되면 명백한 의료법 48조 위반이므로 3년 이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그러나 개업의들이 직접 통지서를 받지못했을 때는 사법처리에 대한 판단이 복잡해진다.특히 개인 병·의원의 경우원장이 직접 통지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사법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의사가 지방을 전전하며 업무개시명령통지서 수령을 회피했을 때고의성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따지게 된다.의사가 병원 문을 닫고 떠난 이유가 집단 폐업에 동참하기 위한것인지,개인사정 때문인지를 따져 처벌 대상자 포함 여부를 가리게 된다.

검찰은 진료 거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의료법 16조는 의료인이 진료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의료진이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병세가 악화되거나 숨진 경우가 이 조항에 해당된다.또 병원 안에 있으면서도 고의로 문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입증될 때 진료 거부로 처벌할 수 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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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0-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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