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구입 3년이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줄게된다.
최인기(崔仁基) 행자부 장관은 21일 국회 행자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금까지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면허세를 폐지하는 한편 승용차구입후 3년부터 12년까지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경감키로 했다고밝혔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확정,국무회의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면허세 폐지 등으로 감소되는 5,248억원의 지방세수는 주행세의세율을 인상해 보전할 방침이다.
또 공공법인의 수익사업용 재산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지방세 감면대상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최인기(崔仁基) 행자부 장관은 21일 국회 행자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금까지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면허세를 폐지하는 한편 승용차구입후 3년부터 12년까지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경감키로 했다고밝혔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확정,국무회의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면허세 폐지 등으로 감소되는 5,248억원의 지방세수는 주행세의세율을 인상해 보전할 방침이다.
또 공공법인의 수익사업용 재산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지방세 감면대상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6-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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