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구입 3년이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줄게된다.
최인기(崔仁基) 행자부 장관은 21일 국회 행자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금까지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면허세를 폐지하는 한편 승용차구입후 3년부터 12년까지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경감키로 했다고밝혔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확정,국무회의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면허세 폐지 등으로 감소되는 5,248억원의 지방세수는 주행세의세율을 인상해 보전할 방침이다.
또 공공법인의 수익사업용 재산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지방세 감면대상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최인기(崔仁基) 행자부 장관은 21일 국회 행자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금까지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면허세를 폐지하는 한편 승용차구입후 3년부터 12년까지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경감키로 했다고밝혔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확정,국무회의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면허세 폐지 등으로 감소되는 5,248억원의 지방세수는 주행세의세율을 인상해 보전할 방침이다.
또 공공법인의 수익사업용 재산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지방세 감면대상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6-22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이영애·정호영 부부도 갔다… 99세 신영균 ‘백수연’에 스타들 대거 참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6/SSC_20261016123402_N2.jpg.webp)

![thumbnail - [속보] 33세 송민호, 결국 재복무… 그런데 102일만? 병무청 “정확한 기간 검토한 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54949_N2.jpg.webp)










![thumbnail - 왜적에 맞선 녹도만호의 충절… 고흥 바다 호령한 기개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4/SSC_20261014220746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