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사업과 관련,군사비밀을 불법 취득하고 백두사업 관련자들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로비스트 린다 김(47·여·한국명 김귀옥)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鄭永珍) 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피고인은 이날 “부하 직원들에게 군사기밀을 빼내거나 관계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라고 직접 지시한 적은 없지만 직원들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한 행동인 만큼 내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권기대(權起大)씨에게 건넨 1,000만원은 선물이었을 뿐 백두사업과 관련해 편의제공을 받은 대가로 준 것은 아니다”라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9일 권씨가 “김피고인의 로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23일 직권으로 권씨를 소환,2차 공판을 열어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김피고인은 이날 “부하 직원들에게 군사기밀을 빼내거나 관계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라고 직접 지시한 적은 없지만 직원들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한 행동인 만큼 내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권기대(權起大)씨에게 건넨 1,000만원은 선물이었을 뿐 백두사업과 관련해 편의제공을 받은 대가로 준 것은 아니다”라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9일 권씨가 “김피고인의 로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23일 직권으로 권씨를 소환,2차 공판을 열어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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