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4대쟁점 분석

의료대란/ 4대쟁점 분석

유상덕 기자 기자
입력 2000-06-21 00:00
수정 200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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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 폐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접점은 과연 있는가.

정부와 의료계가 지금까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차이가 좁혀질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지만 의료대란이 장기화할 경우 폭발할 지 모르는 국민불만 등을 감안할 때 극적인 타협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정부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타협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고집하고 있고,정부는 의협이 타협안을 제시해 줄 것을 바라는 등 신경전이치열해 접점을 찾기 위한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대립하고 있는 핵심쟁점은 ▲처방료 등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약사의 임의조제,대체조제 금지 ▲의약품 분류 재조정 ▲약화사고 책임문제 등 4가지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의약분업 실시 3개월후 처방료의 재조정,임의조제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약사법의 개정 등 핵심쟁점에 대해 ‘의약분업 선시행-후보완’대책을 내놓았다.그러나 의사협회는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선보완-후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보험 수가/ 의료계는 의약분업 후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처방료를1,691원(3일분)에서 9,470원으로 5.6배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정부는2,863원을 제시했다.

의약품 판매금지 등 의약분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추정액에 대해 의료계는 2조4,054억원을,정부는 3,850억원으로 예상하는 등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임의조제·대체조제/ 의료계는 의약분업이 되면 의사의 고유 영역인 진료권을 100%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임의조제의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의사들이 지적이다.예를 들어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3∼4종을 섞어 팔면 사실상처방행위인데도 이를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또 약품이 없거나 지나치게비싸 약효가 같은 약으로 바꾸는 대체조제도 의사가 사전에 알아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의약품 분류 재조정/ 의료계는 임의조제를 막으려면 의약품을 재분류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현재의 60%에서 90%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할 경우 가벼운 상처등 경미한 질환에도 의원에 들러야하는 불편과 국민부담,약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약화사고 책임소재/ 의료계는 약화사고의 책임을 법적,제도적으로 분명히하고 무과실 약화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이에 대해 현행법에 책임소재가 명시돼 있어 문제가 없고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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