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위한 전세금 융자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서울시는 19일 저소득시민들에 대한 전세금 융자시 앞으로는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전에 접수받아 지급여부를 한달 내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는 융자를 신청하고 전세계약을 했다가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 융자신청 탈락자들에게 다른 방안을 마련할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또 융자신청시 가옥주를 보증인으로 세울 것을 의무화한 현행 규정도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된다고 보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로 대신할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지원금 상한선을 3,500만원으로 500만원 늘리고 연체이율도 현 19%에서 8.5%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배기량 1,500㏄ 이상 승용차를 보유한 시민은 대출대상에서 제외,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전세자금 융자제도는 주택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올해 1,008억원이 배정됐다.연리 3%로 2년 이내 일시상환해야 하며 재계약시2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김용수기자 dragon@
서울시는 19일 저소득시민들에 대한 전세금 융자시 앞으로는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전에 접수받아 지급여부를 한달 내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는 융자를 신청하고 전세계약을 했다가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 융자신청 탈락자들에게 다른 방안을 마련할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또 융자신청시 가옥주를 보증인으로 세울 것을 의무화한 현행 규정도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된다고 보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로 대신할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지원금 상한선을 3,500만원으로 500만원 늘리고 연체이율도 현 19%에서 8.5%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배기량 1,500㏄ 이상 승용차를 보유한 시민은 대출대상에서 제외,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전세자금 융자제도는 주택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올해 1,008억원이 배정됐다.연리 3%로 2년 이내 일시상환해야 하며 재계약시2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06-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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