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시세 1조947억

못받은 시세 1조947억

입력 2000-06-20 00:00
수정 200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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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각 자치구의 시세 미수납액이 5월 말 현재 1조947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명수(金明洙) 의원은 19일 “99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25개 자치구의 지난해 시세 미수납액은 2,572억여원이며 98년이전분은 총 8,375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총 미수납액을 자치구별로 나눠보면 강남구가 2,179억여원(19.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초 1,143억여원(10.45%),송파 624억여원(5.70%),강동384억여원(3.51%)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4개 구의 시세 미수납액이 전체의 3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일정액 이상의 미수납액을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직접 징수,미수납액 증가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며 “시의 시범징수를 확대시행하는등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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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2000-06-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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