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법규위반 유흥업소에 유리한 행정처분을 남발하는등 업소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묵인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성북구,대구 수성구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풍속영업 허가 및 단속실태 감사를 실시,모두 4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담당공무원 29명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남구는 ‘불법영업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않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부지침을 멋대로 마련해접대부를 둔 단란주점,음향기기를 설치한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3개 유흥업소에 과징금만 내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고용해 2차례 적발된 유흥업소에 대해 영업허가취소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1차 적발시 과징금 부과,2차 적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의경미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북구와 용산구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경우 35일 이내에 이에 응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지난 98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각각 41개,49개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서장의 행정처분 요구를 무시한 채 최고 1년 1개월간 영업을 계속하도록 방치한것으로 나타났다.
최여경기자 ki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성북구,대구 수성구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풍속영업 허가 및 단속실태 감사를 실시,모두 4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담당공무원 29명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남구는 ‘불법영업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않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부지침을 멋대로 마련해접대부를 둔 단란주점,음향기기를 설치한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3개 유흥업소에 과징금만 내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고용해 2차례 적발된 유흥업소에 대해 영업허가취소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1차 적발시 과징금 부과,2차 적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의경미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북구와 용산구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경우 35일 이내에 이에 응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지난 98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각각 41개,49개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서장의 행정처분 요구를 무시한 채 최고 1년 1개월간 영업을 계속하도록 방치한것으로 나타났다.
최여경기자 ki
2000-06-1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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