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기부금품법 개정안 마련

행자부, 기부금품법 개정안 마련

입력 2000-06-19 00:00
수정 200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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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각종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사후에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검사를 받고 사용내역을 언론에 공개토록하는 내용으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금명간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은 내용의 규제법 개정안을 확정,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는 불우이웃돕기,수재의연금,결식아동돕기,북한어린이돕기,실직가장·노숙자돕기 등 각종 성금모금액의 정확한 사용내역이공개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단체 책임자는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된다.

이지운기자 jj@

2000-06-1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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