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부분 보증제’ 한시적 실시

‘회사채 부분 보증제’ 한시적 실시

입력 2000-06-19 00:00
수정 200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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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40개 기업이 동시에 발행하는 회사채는 최고 2,000억원 한도 내에서 10∼40%까지 보장받는다.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는 25% 이내에서 300억원까지 보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회사채 발행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 부분 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회사채 부분보증제도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증권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사채 부분보증을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신용보증기금은 각각 2,500억원씩의 재원을 마련해 6∼30대 기업과 중소기업의 회사채 지급을 보증한다.

보증기관은 대기업들이 위험분산을 위해 회사채를 한데 묶어 자산유동화 전문회사(SPC)에 넘기면 이를 담보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 증권(ABS)에 대해신용도에 따라 10∼30% 수준에서 지급보증을 해준다.

중소·중견기업들이 같은 방식으로 발행하는 ABS에 대해서는 15∼40%의 범위내에서 지급보증을 한다.

ABS채권의 경우 개별 기업의 도산 등에 따른 회사채 위험도를 분산시키는데다 신용보증기관이 일정 비율로 지급보증까지 해주는 만큼 적어도 선순위채는 완전 무위험 상품이 된다는 것이다.

박정현 박현갑기자 jhpark@
2000-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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