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과 운영과정에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8일 제정경제부에 따르면 자회사인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맞바꾸는 주식교환 방식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할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주식을 가진 사람이 주식교환 방식에 따라 지주회사 주식을 갖게 되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유예시킬 방침”이라며 “그러나 지주회사 주식을 팔때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합병방식으로 지주회사를 만들 때에도 지주회사에 대해 등록세,면허세 등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는 운영과정에서 배당수익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지주회사 설립때 내는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18일 제정경제부에 따르면 자회사인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맞바꾸는 주식교환 방식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할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주식을 가진 사람이 주식교환 방식에 따라 지주회사 주식을 갖게 되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유예시킬 방침”이라며 “그러나 지주회사 주식을 팔때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합병방식으로 지주회사를 만들 때에도 지주회사에 대해 등록세,면허세 등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는 운영과정에서 배당수익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지주회사 설립때 내는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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