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이 250%로 대폭 낮아진다.
주상복합건물은 주거와 상업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는 16일 주거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당초 입법예고한 300%에서 250%로 더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시 도시계획조례 최종안을 확정했다.
시는 조례안을 오는 19일 시의회에 상정,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이 4대문안 일반 상업지역의경우 상업시설 비율이 50%선을 넘으면 최고 600%까지 인정되지만 상업시설비율이 줄면 용적률도 줄어 480%까지 낮아진다.
4대문 밖은 상업시설 비율이 70%를 넘으면 800%까지 용적률이 인정되지만상업비율이 줄는 만큼 용적률도 낮아져 500%까지 내려간다.
지금까지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주택비율에 관계없이 상업지역의 용적률이적용돼 최고 1,000%까지 인정받았다.
다만 화곡·잠실 등 5개 저밀도아파트 지역에는 예외를 인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기준 용적률 270%에 최대 15%까지의 인센티브 용적률을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기존 도시계획법에 따른 상세계획을 비롯,도시설계 및 도심재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갑작스런 용적률 하향조정에 따른 충격을 완하하기 위해 적용 용적률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과규정 만료일인 2003년 6월말까지는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구역내 준주거지역은 조례안의 400%에서 500%로,건축계획이 확정된 도심재개발의 경우 600%에서 800%로 각각 적용 용적률이 높게 인정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새달 공포 조례안 특징.
16일 확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 주거면적의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당초 입법예고한 300%에서250%로 더 낮춘 것이다.
지난 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양적 팽창에 초점을 맞췄다.폭발적인 인구증가에 맞춰 용적률과 건폐율을 번번이 높이는 바람에 서울은 적정 개발용량을 초과한 과밀도시가 돼 버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도시계획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종전 400%이던 제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 낮추겠다고 밝혔다.입법 예고안은 재건축을 앞둔 일부 시민과 건축업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종 조례안을 발표하면서 용적률을 당초 안보다도 더 낮췄다.고층화·고밀화로 치달아온 재건축·재개발사업로 인해 서울의 주거·생활환경이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인식한 결과다.사실 그동안개발로 인한 이익은 토지소유주,개발업자 등이 독차지하면서 고밀도로 인한도로,상하수도,교통,환경보전 등을 위한 비용은 시민 모두가 떠안는 불합리,부조리가 판쳐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2003년 6월30일 주거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겉으로는 용적률을 강화하면서 길게 3년까지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용적률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는 건축업계 양쪽을 모두 배려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조례안의 또다른 특징은 그동안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 권장해온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대폭 줄인 것.주상복합건물은 82년 5월 첫 허용 당시 주택비율이 50% 미만이었지만 이후 95년 70% 미만,98년 90% 미만으로 높아져 아파트와 다름없었다.
주상복합건물은 또 주택 및 상업공간의 비율에 상관없이 1,0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주변 건물의 일조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시는 이번에 주택비율이 30%미만의 경우 상업지역 용적률 800%을 적용함으로써 당초의 상업기능을 회복토록 했다.
변영진(邊榮進)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90년 주택 200만호 공급을위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까지 높인 이후 하루내내 햇볕이 들지 않는 아파트가 크게 늘었다”면서 “고밀도 아파트는 결국 주변 생활환경 악화를 불러 집값 하락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낳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수기자
주상복합건물은 주거와 상업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는 16일 주거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당초 입법예고한 300%에서 250%로 더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시 도시계획조례 최종안을 확정했다.
시는 조례안을 오는 19일 시의회에 상정,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이 4대문안 일반 상업지역의경우 상업시설 비율이 50%선을 넘으면 최고 600%까지 인정되지만 상업시설비율이 줄면 용적률도 줄어 480%까지 낮아진다.
4대문 밖은 상업시설 비율이 70%를 넘으면 800%까지 용적률이 인정되지만상업비율이 줄는 만큼 용적률도 낮아져 500%까지 내려간다.
지금까지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주택비율에 관계없이 상업지역의 용적률이적용돼 최고 1,000%까지 인정받았다.
다만 화곡·잠실 등 5개 저밀도아파트 지역에는 예외를 인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기준 용적률 270%에 최대 15%까지의 인센티브 용적률을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기존 도시계획법에 따른 상세계획을 비롯,도시설계 및 도심재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갑작스런 용적률 하향조정에 따른 충격을 완하하기 위해 적용 용적률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과규정 만료일인 2003년 6월말까지는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구역내 준주거지역은 조례안의 400%에서 500%로,건축계획이 확정된 도심재개발의 경우 600%에서 800%로 각각 적용 용적률이 높게 인정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새달 공포 조례안 특징.
16일 확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 주거면적의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당초 입법예고한 300%에서250%로 더 낮춘 것이다.
지난 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양적 팽창에 초점을 맞췄다.폭발적인 인구증가에 맞춰 용적률과 건폐율을 번번이 높이는 바람에 서울은 적정 개발용량을 초과한 과밀도시가 돼 버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도시계획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종전 400%이던 제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 낮추겠다고 밝혔다.입법 예고안은 재건축을 앞둔 일부 시민과 건축업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종 조례안을 발표하면서 용적률을 당초 안보다도 더 낮췄다.고층화·고밀화로 치달아온 재건축·재개발사업로 인해 서울의 주거·생활환경이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인식한 결과다.사실 그동안개발로 인한 이익은 토지소유주,개발업자 등이 독차지하면서 고밀도로 인한도로,상하수도,교통,환경보전 등을 위한 비용은 시민 모두가 떠안는 불합리,부조리가 판쳐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2003년 6월30일 주거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겉으로는 용적률을 강화하면서 길게 3년까지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용적률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는 건축업계 양쪽을 모두 배려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조례안의 또다른 특징은 그동안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 권장해온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대폭 줄인 것.주상복합건물은 82년 5월 첫 허용 당시 주택비율이 50% 미만이었지만 이후 95년 70% 미만,98년 90% 미만으로 높아져 아파트와 다름없었다.
주상복합건물은 또 주택 및 상업공간의 비율에 상관없이 1,0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주변 건물의 일조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시는 이번에 주택비율이 30%미만의 경우 상업지역 용적률 800%을 적용함으로써 당초의 상업기능을 회복토록 했다.
변영진(邊榮進)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90년 주택 200만호 공급을위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까지 높인 이후 하루내내 햇볕이 들지 않는 아파트가 크게 늘었다”면서 “고밀도 아파트는 결국 주변 생활환경 악화를 불러 집값 하락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낳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수기자
2000-06-1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