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합동수사반은 15일 병역면제 판정을 해주고 거액을 받은 국군일동병원장 이모(39)중령 등 현직 군의관 8명과 의정장교(의무행정 장교) 1명을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전역한 고모(38)소령을 비롯한 전직 군의관 10명에 대해서는 서울지검에수사기록을 이첩했다.
이중령은 지난해 2월 국군부산병원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징병검사 대상자였던 후배 의사 김모씨에 대해 500만원을 받고 병역면제 판정을 해준데 이어 같은해 11월 김씨의 소개로 또다른 신검 대상자의 병역면제를 판정해주고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국군덕정병원장 김모(36)중령은 서울지방병무청 제1신검장 수석군의관으로 근무하던 96년 5월과 11월,12월 모두 3차례에 걸쳐 병무청 직원 하중홍(구속)씨로부터 신검대상자 3명의 병역면제 알선을 청탁받고 모두 2,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노주석기자 joo@
또 전역한 고모(38)소령을 비롯한 전직 군의관 10명에 대해서는 서울지검에수사기록을 이첩했다.
이중령은 지난해 2월 국군부산병원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징병검사 대상자였던 후배 의사 김모씨에 대해 500만원을 받고 병역면제 판정을 해준데 이어 같은해 11월 김씨의 소개로 또다른 신검 대상자의 병역면제를 판정해주고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국군덕정병원장 김모(36)중령은 서울지방병무청 제1신검장 수석군의관으로 근무하던 96년 5월과 11월,12월 모두 3차례에 걸쳐 병무청 직원 하중홍(구속)씨로부터 신검대상자 3명의 병역면제 알선을 청탁받고 모두 2,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노주석기자 joo@
2000-06-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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