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폐수’ 82명 무더기 기소

‘한강 폐수’ 82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00-06-15 00:00
수정 200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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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朴省植)는 14일 크롬 등 유해물질이다량 함유된 폐수를 한강에 방류한 도금업체 S사 대표 강무남씨(42),염색업체 D사 대표 고남종씨(37),육류가공업체인 S사 대표 박옥순씨(45),H사 대표박인철씨(36) 등 4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폐유를 버려 지하수를 오염시킨 자동차정비공장 업주들과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무허가 자동차 도장공장 업주 등 78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강씨는 98년 9월부터 폐수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 도금공장에서 폐수집수조에 이중 비밀밸브를 장치,인근 하수구를 통해 100여t의 폐수를 중랑천으로 흘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가 방류한 폐수에는 간과 신장 장애,뇌출혈,호흡장애 등을 일으킬 수있는 크롬이 허용기준치인 2ppm의 4배가 넘는 등 각종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2∼10배에 달했다.화학적 용존산소량(COD)도 허용기준치인 120ppm의 9배가 넘는 1,100ppm이나 됐고,기름 성분인 노말핵산 추출물질은 기준치인 5ppm의 64배가 넘는 320.8ppm에 달했다.

고씨 등 구속기소된 나머지 3명은 폐수처리 시설없이 펌프 등을 이용,염색폐수와 육류가공폐수 500∼2,600여t을 성내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6-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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