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 작업이 본격화 하고 있다.
재경부는 워크아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부처간 의견 조율을 끝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정리법 주무 부서인 법무부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전조정제도는 회사 정리계획안을 자산과 부채 실사 이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법정관리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에서 3∼4개월로 단축시키는 제도다.
또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워크아웃이 결정되면 투입한 신규 지원자금을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법정관리가 결정된 뒤에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단들도 손해여서 법정관리를 신청하지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사전조정제도는 이를 보완해 워크아웃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사전조정제도는 기업구조개혁작업의 양대 축”이라며 “회사정리법 개정을 위해 주무 부서인 법무부 및대법원측의 동의를 얻어 곧 입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기업구조개혁의 핵심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안을 입법예고,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손성진기자 sonsj@
재경부는 워크아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부처간 의견 조율을 끝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정리법 주무 부서인 법무부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전조정제도는 회사 정리계획안을 자산과 부채 실사 이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법정관리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에서 3∼4개월로 단축시키는 제도다.
또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워크아웃이 결정되면 투입한 신규 지원자금을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법정관리가 결정된 뒤에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단들도 손해여서 법정관리를 신청하지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사전조정제도는 이를 보완해 워크아웃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사전조정제도는 기업구조개혁작업의 양대 축”이라며 “회사정리법 개정을 위해 주무 부서인 법무부 및대법원측의 동의를 얻어 곧 입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기업구조개혁의 핵심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안을 입법예고,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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