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 휴·폐업 금지 명령

의료계 집단 휴·폐업 금지 명령

입력 2000-06-14 00:00
수정 200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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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에 반대하며 20일 집단폐업할 예정인 의료계에 집단 휴·폐업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하면 곧바로 입영조치될 전망이다.

이종윤(李鐘尹) 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기관이 집단폐업하면 국민보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돼 14일자로 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 집단 휴·폐업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이 집단폐업을 신고하면 지도명령에 따라 수리될수 없음을 전국 시·도가 통보토록 했다.이를 무시하고 불법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토록 지시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지도명령과 동일한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집단폐업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의료인도 고발 등 의법 조치키로 했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수련병원을 통해 사전금지토록 하고 위반시 해임과 함께 관계부처에 입영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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