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국내 도메인(.kr)을 대상으로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1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도메인과 관련된 상표권 분쟁 등이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내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정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절차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될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비사법적 기구로서 사법절차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도메인 이름 분쟁 심의·조정에 필요한 국내 전문가가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우선 오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분쟁조정위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설치,상담과 자문역할을 수행해보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도메인 이름은 금년 5월말 현재 약 45만건에 이르러 세계 4위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현재 법원에 제소된 하이마트(himart) 사건 등을 비롯 수많은 분쟁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1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도메인과 관련된 상표권 분쟁 등이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내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정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절차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될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비사법적 기구로서 사법절차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도메인 이름 분쟁 심의·조정에 필요한 국내 전문가가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우선 오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분쟁조정위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설치,상담과 자문역할을 수행해보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도메인 이름은 금년 5월말 현재 약 45만건에 이르러 세계 4위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현재 법원에 제소된 하이마트(himart) 사건 등을 비롯 수많은 분쟁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0-06-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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