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총무부(부장 李翰成)는 12일 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892억원의 징수시효 연장을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전씨 소유의 벤츠승용차를 압류,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전씨의 벤츠승용차는 87년형(97년 시가 500만원)으로 지난 9일 집행관이 전씨측 이양우(李亮雨)변호사에게 연락,전씨측 운전기사가 연희동 자택에서 서부지청으로 몰고와 유치됐다.
이번 조치는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지난달 20일 이 승용차에 대해 강제집행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2개월 동안 경매공고를 낸 뒤 오는 8월쯤 경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승용차가 처분되면처분대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종락기자
전씨의 벤츠승용차는 87년형(97년 시가 500만원)으로 지난 9일 집행관이 전씨측 이양우(李亮雨)변호사에게 연락,전씨측 운전기사가 연희동 자택에서 서부지청으로 몰고와 유치됐다.
이번 조치는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지난달 20일 이 승용차에 대해 강제집행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2개월 동안 경매공고를 낸 뒤 오는 8월쯤 경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승용차가 처분되면처분대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종락기자
2000-06-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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