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가 잘못 산정 住公은 45억 배상해야”

“공사예정가 잘못 산정 住公은 45억 배상해야”

입력 2000-06-13 00:00
수정 200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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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柳元奎부장판사)는 12일 “예상 공사비를 낮게 산정해 피해를 봤다”며 성원건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대한주택공사는 4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공사현장 지반이 매우 약해 기초공사비 부담이 클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예상 공사비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아,이를 믿고 공사를 맡은 원고가 손해를 본 만큼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5년 경기 시흥시 시화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설계 및 시공자로 선정된성원건설은 97년 10월 공사를 끝낸 뒤 총비용이 주공측의 예상가인 545억원보다 많은 731억여원이 들었다며 260억여원의 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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