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 3개월여 사이에 상반된 판결을 내려 논란이일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없이 98년 5월6일부터 12일까지 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만도기계노조 아산지부장 김모씨(37)에 대한 상고심에서 투표 절차없이 파업에 들어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측이 조합원 총회를 거쳐 파업을 한 만큼 찬반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단지 노조 내부의 의사 형성 과정상의 결함에 불과하며 파업 참여 인원 등에 비춰보면 대다수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표 절차를 밟지 않은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주심 趙武濟대법관)는 지난 3월10일 만도기계노조 조직국장 황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면서 “노조가 절차를따를 수 없는 납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황씨 등 만도기계노조 집행부는 98년 5월6일 체불임금 청산 등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통해 파업을 결의한 뒤 같은달 12일까지 파업을 이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찬반투표 없이 파업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홍환기자 stinger@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없이 98년 5월6일부터 12일까지 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만도기계노조 아산지부장 김모씨(37)에 대한 상고심에서 투표 절차없이 파업에 들어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측이 조합원 총회를 거쳐 파업을 한 만큼 찬반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단지 노조 내부의 의사 형성 과정상의 결함에 불과하며 파업 참여 인원 등에 비춰보면 대다수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표 절차를 밟지 않은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주심 趙武濟대법관)는 지난 3월10일 만도기계노조 조직국장 황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면서 “노조가 절차를따를 수 없는 납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황씨 등 만도기계노조 집행부는 98년 5월6일 체불임금 청산 등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통해 파업을 결의한 뒤 같은달 12일까지 파업을 이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찬반투표 없이 파업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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