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재판부 유·무죄 판결 이례적

같은 재판부 유·무죄 판결 이례적

박홍환 기자 기자
입력 2000-06-13 00:00
수정 200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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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같은 재판부가 만도기계 노조의 쟁위행위 적법성을 묻는 동일 사안에 대해 유·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대법원은 일단 ‘합의과정 공개불가 원칙’을 내세우며 상반된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들은 같은 노조안에서 노조 전체의 조직을총괄하는 조직국장과 노조내의 한 지부를 책임지는 지부장의 권한에 차이가있고 사실관계도 다르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3월에는 기소된 노조조직국장이 규찰대와 선봉대를 동원,조합원들의 파업참가를 강제하는 등 물 리적 수단의 상당성이 컸기 때문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판결 모두 파업의 절차상 문제를 짚은 만큼 ‘동일한 사안’에대해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 분명하다는 게 재야법조계 등의 중론이다.

실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발생한 파업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3월 유죄취지 판결에서는 “노조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납득할만한 객관적 사정이없는 한파업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위법”이라고 밝힌 반면 이번판결에서는 “투표절차를 밟지 않은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주변에서는 재판전 사건개요를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체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대법원측은 일단 ‘상반된 판결’을 그대로 밀고나갈 계획이다.대법원측은“법리적 판단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다른데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어느 한 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3월 파기환송된 판결이 재상고된 뒤 대법원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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