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무단복제 제동

SW무단복제 제동

입력 2000-06-12 00:00
수정 200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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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한글과컴퓨터,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어도비시스템즈 등 국내외 8개 컴퓨터 소프트웨어업체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전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11일 뒤늦게 밝혀졌다.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간화해 조건을 결정,양측이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이번 소송에서는 양쪽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내용이 그대로확정됐다.

MS사 등은 검찰이 지난해 초 공공기관과 학교 등을 포함,소프트웨어 무단복제 사범에 대해 단속을 벌이던 중 부산 고리원자력 본부사무실의 컴퓨터 255대에 ‘MS 오피스97’ ‘한컴 오피스97’ 등의 소프트웨어가 무단복제된 사실을 적발하자 한전을 상대로 6,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상록기자

2000-06-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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