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최근 문제로 떠오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100m 룰’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11일 “지난주 외교통상부에 시위의 대상이 해당 외국 대사관이아닌 경우 그 앞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보내주도록 요청했다”면서 “외교통상부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보내올 경우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각급 법원,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는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시민단체 등 집회와 시위 주최자들이 집시법 11조가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데다 집시법에서 ‘100m 룰’ 조항을 뺌으로써 불법집회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5일 ‘100m룰’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를 안고 있다”며 행정법원에 위헌소송을제기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경찰청은 11일 “지난주 외교통상부에 시위의 대상이 해당 외국 대사관이아닌 경우 그 앞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보내주도록 요청했다”면서 “외교통상부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보내올 경우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각급 법원,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는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시민단체 등 집회와 시위 주최자들이 집시법 11조가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데다 집시법에서 ‘100m 룰’ 조항을 뺌으로써 불법집회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5일 ‘100m룰’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를 안고 있다”며 행정법원에 위헌소송을제기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6-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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