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道公 외곽순환로 건설비 다툼

부천시·道公 외곽순환로 건설비 다툼

입력 2000-06-10 00:00
수정 200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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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서울 외곽순환도로 건설분담금을 놓고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부천시가 지난 94년 서울 외곽순환도로 중동신도시 구간(송내∼서운) 5.6㎞에 대한 공사비 가운데 522억원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맺고도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특히 송내∼서운간 공사가 준공되는 98년 6월까지 분담금을 주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분담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지난 97년 부천시가 도로공사측에 지불한 202억원을 뺀 잔금(320억원)과 이자(80억원) 등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시는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분담은 중동신도시 상업용지가 모두 매각돼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경우를전제로 한 것”이라며 “98년까지 중동신도시 상업용지 미분양사태로 개발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분담금의 나머지 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히 “94년 당시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비 분담이 불가능하다고주장했으나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SOC)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대단위 국가사업에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부천시의 이러한 입장이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지난달 수원지법에 부천시를 상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분담금 반환청구소송’을 내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부천 김학준기자 hjki@
2000-06-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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